발기부전치료제구매 수원시, 광교중앙역에 공유자전거·킥보드 지정주차구역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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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경기 수원시는 무분별하게 주차되는 공유자전거와 킥보드로 인한 시민 불편을 막고자 광교중앙역 인근에 지정주차구역을 시범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범주차구역이 운영됨에 따라 앞으로 광교중앙역 주변에 조성한 주차구역 20곳에만 공유 자전거·킥보드를 주차할 수 있다. 구역 외에 주차하면 업체별로 3000원에서 2만원까지 페널티를 부과한다.
지정 주차구역에는 안전요원이 배치된다. 수원시는 합동 캠페인을 전개해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운영에는 알파카, 빔, 스윙, 지쿠, 일레클, 카카오, 플라워로드, 에브리바이크 등 8개 업체가 참여한다.
수원시는 다음달 20일부터 수원시청역 인근에도 지정주차구역을 운영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앞서 지난 5월 영통구청 인근에서 1차 시범운영을 시행한 바 있다. 당시 무단주차 기기와 관련 민원이 줄어드는 성과가 있었다.
수원시는 하반기 시범 운영 이후 효과성과 적정성을 검토한 후 향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일부 공유 자전거와 킥보드의 무분별한 주차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해쳐왔다며 지정주차구역 운영으로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질서 있는 공유 모빌리티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7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안이 지원 대상과 지원시설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처도 주문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장애나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영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돌봄을 지원하는 법이다. 이들이 병원이나 시설 밖 주거지에서도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을 통합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이 법은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이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입법예고한 이 법 시행령의 통합지원 대상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라는 표현이 삭제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 규정이) 중증 외의 다양한 장애 특성을 지닌 사람들의 복합적인 돌봄 수요를 배제해 제도의 포용성과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또 인권위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규칙안이 규정하는 퇴원환자 연계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시행규칙은 병원·입소시설에 있는 지원 대상자의 퇴소 후 연계 지원기관으로 ‘장애인거주시설’만 명시한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돌봄통합지원법 목적과 기본 취지가 병원 및 시설 중심 돌봄에서 벗어나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데 있다며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이 통합지원 체계에서 제외되면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을 연계기관에 추가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날 지자체가 인권보호를 위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며 지난 5월 국회와 환경부·지자체 등에 의견표명·입법 권고를 한 사실도 밝혔다.
현행 탄소중립법상 국가·지자체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이는 국가·지자체가 예산이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토록 한 것이다. 그러나 다수 지자체는 이를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지역적 경계를 제한하지 않아 모든 지자체 참여가 기반이 되는 전국적 실행이 요구된다며 모든 지자체가 이를 도입하도록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또 인권위는 환경부에 지자체의 기후 취약계층 실태조사·지원을 위해 ‘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각 지자체에도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생명, 건강, 주거, 물에 대한 권리 등은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본질적 가치로서 기후위기 대응계획 수립 시 반영되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헌법상 책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 추도식에서 조선인들의 강제 노동을 언급하지 않은 것을 두고 우리 정부는 추도식이 그 취지와 성격에 합당한 내용과 형식을 갖춰 온전하게 치러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14일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그런 입장에 따라 앞으로도 일본 측과 계속 협의해 나가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올해 만족스러운 결론에 이르지 못했지만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서 상호 신뢰와 이해를 쌓으면서 여건을 갖추어 나갈 때, 과거사 문제를 포함한 협력의 질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여긴다고 밝혔다.
일본은 지난 13일 사도섬 서쪽에 있는 사도시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추도식을 열었다. 일본 정부 대표로 추도식에 참석한 오카노 유키코 외무성 국제문화교류심의관은 추도사에서 광산 노동자분들 중에는 한반도에서 온 많은 분도 포함됐다며 종전까지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심지어 아쉽게도 이 땅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신다고 말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조선인 노동의 강제성은 언급되지 않았다. 또 지난해 추도식에는 차관급인 정무관이 참석한 반면 올해는 국장급으로 격이 낮아졌다.
한·일은 지난해 7월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합의하면서 매년 조선인 노동자 등을 기리는 공동 추도식을 열기로 했지만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을 통보했다. 추도식 추도사에서 강제성과 관련한 표현이 담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추도식에서도 일본 정부 대표의 추도사에는 강제성을 나타내는 직간접적인 단어는 없었고 외려 강제동원이 합법적이라는 인식이 담겼다.
정부는 올해 현지에서 별도로 추도식을 열 예정이다. 에도 시대에 금광으로 유명했던 사도광산은 태평양전쟁이 본격화한 후 전쟁 물자를 확보하는 광산으로 주로 이용됐다. 이때 식민지 조선인들이 강제 동원돼 혹독한 환경 속에서 차별받으며 일했다. 1940년부터 1945년까지 사도광산에서 노역한 조선인 수는 1519명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일본의 전향적 입장과 조치를 요구하며, 우리 정부 역시 외교적 면밀함을 발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일본은 스스로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한·일 관계 개선 기회는 날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사도광산 희생자들과 관련된 약속을 이행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범주차구역이 운영됨에 따라 앞으로 광교중앙역 주변에 조성한 주차구역 20곳에만 공유 자전거·킥보드를 주차할 수 있다. 구역 외에 주차하면 업체별로 3000원에서 2만원까지 페널티를 부과한다.
지정 주차구역에는 안전요원이 배치된다. 수원시는 합동 캠페인을 전개해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운영에는 알파카, 빔, 스윙, 지쿠, 일레클, 카카오, 플라워로드, 에브리바이크 등 8개 업체가 참여한다.
수원시는 다음달 20일부터 수원시청역 인근에도 지정주차구역을 운영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앞서 지난 5월 영통구청 인근에서 1차 시범운영을 시행한 바 있다. 당시 무단주차 기기와 관련 민원이 줄어드는 성과가 있었다.
수원시는 하반기 시범 운영 이후 효과성과 적정성을 검토한 후 향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일부 공유 자전거와 킥보드의 무분별한 주차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해쳐왔다며 지정주차구역 운영으로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질서 있는 공유 모빌리티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7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안이 지원 대상과 지원시설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처도 주문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장애나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영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돌봄을 지원하는 법이다. 이들이 병원이나 시설 밖 주거지에서도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을 통합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이 법은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이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입법예고한 이 법 시행령의 통합지원 대상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라는 표현이 삭제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 규정이) 중증 외의 다양한 장애 특성을 지닌 사람들의 복합적인 돌봄 수요를 배제해 제도의 포용성과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또 인권위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규칙안이 규정하는 퇴원환자 연계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시행규칙은 병원·입소시설에 있는 지원 대상자의 퇴소 후 연계 지원기관으로 ‘장애인거주시설’만 명시한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돌봄통합지원법 목적과 기본 취지가 병원 및 시설 중심 돌봄에서 벗어나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데 있다며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이 통합지원 체계에서 제외되면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을 연계기관에 추가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날 지자체가 인권보호를 위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며 지난 5월 국회와 환경부·지자체 등에 의견표명·입법 권고를 한 사실도 밝혔다.
현행 탄소중립법상 국가·지자체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이는 국가·지자체가 예산이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토록 한 것이다. 그러나 다수 지자체는 이를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지역적 경계를 제한하지 않아 모든 지자체 참여가 기반이 되는 전국적 실행이 요구된다며 모든 지자체가 이를 도입하도록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또 인권위는 환경부에 지자체의 기후 취약계층 실태조사·지원을 위해 ‘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각 지자체에도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생명, 건강, 주거, 물에 대한 권리 등은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본질적 가치로서 기후위기 대응계획 수립 시 반영되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헌법상 책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 추도식에서 조선인들의 강제 노동을 언급하지 않은 것을 두고 우리 정부는 추도식이 그 취지와 성격에 합당한 내용과 형식을 갖춰 온전하게 치러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14일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그런 입장에 따라 앞으로도 일본 측과 계속 협의해 나가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올해 만족스러운 결론에 이르지 못했지만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서 상호 신뢰와 이해를 쌓으면서 여건을 갖추어 나갈 때, 과거사 문제를 포함한 협력의 질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여긴다고 밝혔다.
일본은 지난 13일 사도섬 서쪽에 있는 사도시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추도식을 열었다. 일본 정부 대표로 추도식에 참석한 오카노 유키코 외무성 국제문화교류심의관은 추도사에서 광산 노동자분들 중에는 한반도에서 온 많은 분도 포함됐다며 종전까지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심지어 아쉽게도 이 땅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신다고 말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조선인 노동의 강제성은 언급되지 않았다. 또 지난해 추도식에는 차관급인 정무관이 참석한 반면 올해는 국장급으로 격이 낮아졌다.
한·일은 지난해 7월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합의하면서 매년 조선인 노동자 등을 기리는 공동 추도식을 열기로 했지만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을 통보했다. 추도식 추도사에서 강제성과 관련한 표현이 담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추도식에서도 일본 정부 대표의 추도사에는 강제성을 나타내는 직간접적인 단어는 없었고 외려 강제동원이 합법적이라는 인식이 담겼다.
정부는 올해 현지에서 별도로 추도식을 열 예정이다. 에도 시대에 금광으로 유명했던 사도광산은 태평양전쟁이 본격화한 후 전쟁 물자를 확보하는 광산으로 주로 이용됐다. 이때 식민지 조선인들이 강제 동원돼 혹독한 환경 속에서 차별받으며 일했다. 1940년부터 1945년까지 사도광산에서 노역한 조선인 수는 1519명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일본의 전향적 입장과 조치를 요구하며, 우리 정부 역시 외교적 면밀함을 발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일본은 스스로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한·일 관계 개선 기회는 날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사도광산 희생자들과 관련된 약속을 이행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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