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미용실이 낯선 장애인도, 나도 같이 적응하며 함께 가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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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서울 은평구 역촌동의 터줏대감 ‘안소영 미용실’의 안소영 원장(62)이 16일 한 손에 바리캉을 들고 정태율군(10)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정군은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다.
정군은 태어나서 한 번도 미용실에 와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지난 10년간 정군의 아버지가 직접 아이의 머리를 깎았다. 정군에게 미용실은 낯선 공간일 수밖에 없었다. 집에서 머리 깎을 때 늘 썼던 바리캉도 무서워 했다.
정군의 어머니 유 리씨와 안 원장은 아이가 앉을 의자 종류도 바꿔보고, 머리 자를 공간도 바꿔가며 정군을 달랬지만 흥분한 아이를 달래는 건 쉽지 않았다.
정군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유씨가 눈물이 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미용실에 가만히 있던 손님들이 나서기 시작했다. 염색약을 바른 한 손님은 정군에게 막대사탕을 쥐어줬다. 또다른 손님도 조심스레 말을 걸며 정군을 응원했다.
약 15분 간 미용실 이곳저곳을 둘러보던 정 군은 테이블 아래에 있던 ‘헤어스타일 스크랩북’을 펼쳐들었다. 다양한 머리모양을 오려붙여 놓은 스크랩북을 한 장 한 장 펼쳐보던 정군이 처음으로 의자에 앉았다.
안 원장은 이때를 놓치지 않았다. 소리나는 바리캉 대신 가위와 빗으로 머리카락을 노련하게 다듬어가기 시작했다. 덥수룩했던 정군의 머리는 안 원장의 가위질로 깔끔하게 변했다.
안 원장은 이 아이 정도면 정말 얌전하다. 쉽게 깎았다면서 이렇게 아이도, 나도 적응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폐를 가진 아이들은 일정한 규칙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한 번 오고, 두 번 오다 보면 아이도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지정석이 생기고, 어느새 미용실 오는 게 자연스러워 질 거예요.
‘안소영 미용실’은 은평구가 지정한 ‘장애인 친화미용실’ 제1호점이다.
은평구는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공모사업을 통해 마련한 예산으로 관내에 9개의 장애인 친화미용실을 지정했다. 장애인들은 예약 후 장애인복지카드 등을 갖고 오면 최대 1만5000원까지 비용지원을 받을 수 있다. 모든 미용실에는 경사로와 자동문이 설치돼 있다.
이곳이 장애인 친화미용실로 지정된 것은 올해 5월부터지만, 그가 장애인들의 머리를 다듬어준 세월은 더 오래다.
1986년에 홍제동에 미용실을 운영하다가 1990년 2월에 이곳으로 왔어요. 주변에 서부장애인복지관, 천사원, 은평대영학교가 다 몰려있어요. 그러니 장애인 손님들도 꽤 왔죠. 제 입장에서는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그저 머리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아본 적은 없어요.
안 원장은 다른 비장애분들보다 머리하는 데 시간이 좀 더 걸린다는 것 외에 장애인의 머리를 하는 데 있어 차이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가끔은 5분이면 끝날 커트를 몇 십 분씩 걸려 잘라야 할 때도 있지만 그는 나도 벌 만큼 벌었고, 여유롭게 살고 싶어서 함께하던 미용사들을 독립시켰는데 (장애인 미용에) 시간이 오래 걸리면 뭐 어떻느냐고 했다.
안 원장은 이번 장애인 친화미용실 지정이 반갑다고 했다. 전에는 여기에 경사로가 없어 휠체어 타시는 분들은 오기 힘들었거든요. 이젠 그분들도 편히 올 수 있으니 마음의 짐을 덜었죠.
은행 계좌가 없어 산재보상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현금으로 보상금을 지급한 첫 사례가 나왔다.
경기도는 은행 계좌가 없어 산재보상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가 현금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개선을 이끌어냈다고 1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아프리카 출신 노동자 A씨는 지난해 3월 안산 제조업 공장에서 일하다 왼쪽 발을 크게 다쳐 산재를 인정받았다. 치료는 무리 없이 진행됐지만 다친 부위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보상금 400여만원을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난민 출신의 A씨는 여권과 신분증이 없어 계좌 개설이 불가능했고, 근로복지공단은 이런 이유에서 A씨에 대한 보상급 지급을 미뤄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는 ‘보험급여를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지만, 고용노동부에 관련 지침이 없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는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현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건의했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수용해 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는 내외국인 주민 간 갈등을 해결하고 민원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기구로, 공공기관·시민단체·전문가 등 14명이 활동하고 있다.
도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4일 ‘은행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지침을 마련해 도에 알렸다며 보상금을 받지 못할 뻔했던 외국인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에서 장해보상금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했다고 전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여러 이유로 여권이나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없어 은행 계좌 개설이 불가능해 보상금을 받지 못했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전국 첫 사례라며 경기도의 건의를 고용노동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해 제도 운영의 사각지대를 해소한 것으로, 앞으로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주민 관련 제도적 공백을 적극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군은 태어나서 한 번도 미용실에 와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지난 10년간 정군의 아버지가 직접 아이의 머리를 깎았다. 정군에게 미용실은 낯선 공간일 수밖에 없었다. 집에서 머리 깎을 때 늘 썼던 바리캉도 무서워 했다.
정군의 어머니 유 리씨와 안 원장은 아이가 앉을 의자 종류도 바꿔보고, 머리 자를 공간도 바꿔가며 정군을 달랬지만 흥분한 아이를 달래는 건 쉽지 않았다.
정군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유씨가 눈물이 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미용실에 가만히 있던 손님들이 나서기 시작했다. 염색약을 바른 한 손님은 정군에게 막대사탕을 쥐어줬다. 또다른 손님도 조심스레 말을 걸며 정군을 응원했다.
약 15분 간 미용실 이곳저곳을 둘러보던 정 군은 테이블 아래에 있던 ‘헤어스타일 스크랩북’을 펼쳐들었다. 다양한 머리모양을 오려붙여 놓은 스크랩북을 한 장 한 장 펼쳐보던 정군이 처음으로 의자에 앉았다.
안 원장은 이때를 놓치지 않았다. 소리나는 바리캉 대신 가위와 빗으로 머리카락을 노련하게 다듬어가기 시작했다. 덥수룩했던 정군의 머리는 안 원장의 가위질로 깔끔하게 변했다.
안 원장은 이 아이 정도면 정말 얌전하다. 쉽게 깎았다면서 이렇게 아이도, 나도 적응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폐를 가진 아이들은 일정한 규칙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한 번 오고, 두 번 오다 보면 아이도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지정석이 생기고, 어느새 미용실 오는 게 자연스러워 질 거예요.
‘안소영 미용실’은 은평구가 지정한 ‘장애인 친화미용실’ 제1호점이다.
은평구는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공모사업을 통해 마련한 예산으로 관내에 9개의 장애인 친화미용실을 지정했다. 장애인들은 예약 후 장애인복지카드 등을 갖고 오면 최대 1만5000원까지 비용지원을 받을 수 있다. 모든 미용실에는 경사로와 자동문이 설치돼 있다.
이곳이 장애인 친화미용실로 지정된 것은 올해 5월부터지만, 그가 장애인들의 머리를 다듬어준 세월은 더 오래다.
1986년에 홍제동에 미용실을 운영하다가 1990년 2월에 이곳으로 왔어요. 주변에 서부장애인복지관, 천사원, 은평대영학교가 다 몰려있어요. 그러니 장애인 손님들도 꽤 왔죠. 제 입장에서는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그저 머리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아본 적은 없어요.
안 원장은 다른 비장애분들보다 머리하는 데 시간이 좀 더 걸린다는 것 외에 장애인의 머리를 하는 데 있어 차이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가끔은 5분이면 끝날 커트를 몇 십 분씩 걸려 잘라야 할 때도 있지만 그는 나도 벌 만큼 벌었고, 여유롭게 살고 싶어서 함께하던 미용사들을 독립시켰는데 (장애인 미용에) 시간이 오래 걸리면 뭐 어떻느냐고 했다.
안 원장은 이번 장애인 친화미용실 지정이 반갑다고 했다. 전에는 여기에 경사로가 없어 휠체어 타시는 분들은 오기 힘들었거든요. 이젠 그분들도 편히 올 수 있으니 마음의 짐을 덜었죠.
은행 계좌가 없어 산재보상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현금으로 보상금을 지급한 첫 사례가 나왔다.
경기도는 은행 계좌가 없어 산재보상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가 현금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개선을 이끌어냈다고 1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아프리카 출신 노동자 A씨는 지난해 3월 안산 제조업 공장에서 일하다 왼쪽 발을 크게 다쳐 산재를 인정받았다. 치료는 무리 없이 진행됐지만 다친 부위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보상금 400여만원을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난민 출신의 A씨는 여권과 신분증이 없어 계좌 개설이 불가능했고, 근로복지공단은 이런 이유에서 A씨에 대한 보상급 지급을 미뤄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는 ‘보험급여를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지만, 고용노동부에 관련 지침이 없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는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현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건의했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수용해 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는 내외국인 주민 간 갈등을 해결하고 민원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기구로, 공공기관·시민단체·전문가 등 14명이 활동하고 있다.
도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4일 ‘은행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지침을 마련해 도에 알렸다며 보상금을 받지 못할 뻔했던 외국인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에서 장해보상금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했다고 전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여러 이유로 여권이나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없어 은행 계좌 개설이 불가능해 보상금을 받지 못했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전국 첫 사례라며 경기도의 건의를 고용노동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해 제도 운영의 사각지대를 해소한 것으로, 앞으로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주민 관련 제도적 공백을 적극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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