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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김건희 특검, 첫 현역 의원 구속···내란·채상병 특검 수사 동력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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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5-09-19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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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16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구속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한 다른 특검들의 수사도 동력을 얻을지 주목된다.
1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권 의원 구속으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진행하고 있는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가 활로를 찾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내란 특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는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앞서 내란 특검은 이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으나, 조경태·김예지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불응했다. 이에 내란 특검은 주로 여권 인사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다. 한 전 대표와 서범수·김희정·김태호 의원 등 4명을 상대로는 법원에 기소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기소 전 증인신문은 참고인이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참고인을 법원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권 의원 구속으로 국민의힘 내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참고인 조사 요청에 불응했던 의원들이 조사에 협조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꿀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검찰 출신 야권 인사는 김건희 특검이 권 의원에 대한 수사가 다 안 끝났는데도 개인 혐의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요를 노린 의도로 보인다며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처럼 겁을 주면, 내란·채 상병 특검 수사도 쉬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한 수사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내란 특검이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추가로 기소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거나, 계엄 당시 원내대표실에 머무르면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고발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도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란 특검이 계엄 전후 국민의힘 내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권 의원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 출석 요청이나 구치소 방문 조사를 시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권 의원은 계엄 당시 당사에 머물면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하지 않았다. 계엄 이후 친윤(석열)계 추 전 원내대표의 후임으로 원내대표에 선출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이기도 하다. 채 상병 순직사건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으로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는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임 의원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이 발생한 2023년 7~8월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냈다. 안보실은 수사외압 의혹 국면에서 대통령실의 의중을 국방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 의혹을 받는다. 채 상병 특검은 임 의원을 지난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한 차례 조사를 마쳤다.
채 상병 특검은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이 의원에 대해 조만간 조사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의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고서 격노한 당일인 2023년 7월31일에 윤 전 대통령과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과 관련해 17일 국회와 시중의 논의를 더 듣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대정부질문 나흘째인 이날 정치권은 노란봉투법과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에 관해 질문을 받고 배당을 촉진해야 하는 측면과 과세 형평성 측면을 같이 고민하고 있다며 국회와 시중의 이야기를 듣고 잘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월 고배당기업은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고 최고세율을 35%로 두는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후 여당 내에서도 최고세율이 높아 주식시장 부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구 부총리는 가업 승계 활성화를 위해 상속세·증여세를 완화하겠냐는 질의에는 그동안 가업 상속 공제 대상을 매출액 5천억 원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도 600억 원까지 늘렸다며 한편에서는 과세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구 부총리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 관련해선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그는 기업에서 자사주 소각 시 경영권 방어가 어렵다는 의견과 시장에서 일반 주주의 권익보호 및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두 의견을 잘 듣고, 시장의 반응 등을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경제형벌 합리화 방침도 재확인했다. 구 부총리는 경제형벌이 너무 과도하게 기업을 옭매거나 국민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며 6000여개 경제형벌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1년 내 배임죄를 포함해 30%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노란봉투법을 놓고도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사실상 민주노총의 손을 들어준 법이고 기업을 쇠사슬로 묶고, 한국을 떠나게 하는 법이라며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반드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에 (노란봉투법으로) 오해나 과장 및 불확실성 등 여러 현장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런 것을 포함해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겠다라고 답했다.
구 부총리도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이) 불확정 개념으로 너무 확장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에 나와 있던 대법원 판례, 노동위원회 결정, 전문가 의견 등을 수용하면 아마 좀 (방향이)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어 법 시행 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다. 이 기간에 최대한 빨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도 전날 같은 취지로 주장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 의원 주장과 관련한 질문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가 논란이 되자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나온 이유를 돌아봐야 한다는 데 ‘원칙적 공감’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했다. 여당 대표와 사법부를 담당하는 상임위원장이 사법부 수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도, 대통령실 대변인이 그에 대해 가타부타 언급한 것도 매우 부적절하다.
정 대표 등의 발언은 사법부가 여당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법독립 침해 가능성이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힌 데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해괴한 법논리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상고심 재판을 속전속결로 끝내려다 대선 개입 시비까지 부른 ‘조희대 사법부’가 사법독립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는 얘기일 것이다.
정 대표 말대로 내란 국면에서 사법부가 보인 일련의 행태는 사법 정의·정도와 거리가 멀고, 그 근저에 모종의 삿된 정치적 의도가 있으리라고 강하게 의심되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사법부 수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건 헌정질서 근간인 삼권분립과 사법독립을 너무 가볍게 보는 처사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 사퇴를 요구할 만한 구체적이고 뚜렷한 근거가 있다면 차라리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 대법원장을 탄핵소추하는 게 정도일 것이다.
정 대표는 구성원 전체의 지위를 위협하게 된 현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내부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길밖에 없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포함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도 했다. 사법개혁과 결부해 법원 구성원들을 압박하는 걸로 비칠 수 있는 발언이다. 이런 식이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무슨 의견이 나온들 정치색이 입혀지지 않겠는가. 법원 내부 개혁세력의 운신 폭을 오히려 좁히기 십상이다.
조 대법원장 사퇴론은 자칫 사법개혁에서 사법독립 침해 논란으로 쟁점을 옮기고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이 결집할 명분과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국민통합과 함께 가는 개혁은 국민적 동의의 지반을 넓혀갈 때 가능한데, 지금 여당 모습이 과연 그런지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 시대적 과제인 내란 극복은 헌정질서를 온전히 회복하자는 얘기일 것이다. 헌정질서를 회복하자면서 헌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우를 범해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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